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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훈련 수강자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지정 받은 훈련 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교육훈련비의 일정비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교재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 받은 교재 이외는 배포되지 않으며 지정된 교재 내에서 교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 나. 학습과제, 시험 등은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습니다.
  • 다. 학습과제, 시험 등의 대리,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1588-3055(담당 : 연수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보험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