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 고용보험 비용지원이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지원금 소멸시효 : 3년)

고용보험 비용지원

훈련비(수강료)중 일부 비용지원(과정별 상이)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의 지원은 수료자에 한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원격훈련의 미수료자의 경우 진도율 및 평가성적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01. 고용보험에 의한 훈련비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 및 교육생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02. 고용보험비용지원과정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03. 비용지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내에서 비용지급이 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비용지급의 주체는 개인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게 국한됩니다.